[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6일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입원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 TV토론 등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선거권자(유권자) 공정한 판단을 오도했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을 제외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3건에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기소내용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 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형이 확정되면 총선일인 내년 4월15일 경기도지사 재선거가 실시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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