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 피해 지역 6곳에 특별교부세 26억 지원
정부, 태풍 피해 지역 6곳에 특별교부세 26억 지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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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이다. 피해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 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 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태풍 링링 피해 농가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태풍 링링 피해 농가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링링 통과 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 과수 농가에 대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비롯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낙과 피해 농가규모는 약 4060ha다. 품목으로는 배 농가가, 지역으로는 충남·전남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조해 낙과 피해과 6000톤을 수매 지원, 가공용(사과 300톤·배 4700톤)으로 전환하거나 ‘낙과 팔아주기 운동(사과 300톤·배700톤)’을 통해 특별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태풍 피해 지역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낙과 피해과 5000톤의 가공용 수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 낙과 피해 농가가 재해보험 손해평가 완료시 신속하게 지역 농협에 수매요청을 할 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선별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 1000여톤은 추석 이후 농협 계통판매장(수도권 대형 6개 매장) 및 직거래장터를 활용해 특판행사를 추진한다.

특히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실시해 재해보험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피해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액비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비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올해 과실 계약 출하사업 참여농가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한 출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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