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의원·조선하도급갑질피해대책위 "김상조·조성욱, 조선3사 하도급 신속해결 촉구"
추혜선의원·조선하도급갑질피해대책위 "김상조·조성욱, 조선3사 하도급 신속해결 촉구"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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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임·신임 위원장, 직권조사만 마치고 심의절차는 아직 없어···신속한 진행과 제도개선 촉구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조선해양 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 소속 관련자들과 함께 김상조.조성욱 전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피해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조선해양 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 소속 관련자들과 함께 김상조·조성욱 전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피해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선호균 기자

추 의원과 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선 3사 하도급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9월인 지금까지도 공정위는 직권 조사를 마쳤다고만 할 뿐 제재를 위한 심의절차는 감감 무소식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의원은 지난 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다루고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의원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조선사 하도급 갑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한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 의원은 "이미 진행된 하도급 갑질 피해업체와 대우조선해양 간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8개월 동안 네 차례나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갑질 피해자인 원고가 이미 갖고 있는 의결서만을 제출했고 결국 피해자는 자료 부족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어떤 논문이나 텍스트 자료들에서도 담지 못하는 처절한 '을'들의 절박함과 공정위의 태도를 보며 느끼는 절망과 비탄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장에 자리를 함께한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위원장(YL에너지 대표)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공정위원장 공백 사태로 지연된 조선 3사 하도급법 위반 조사와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며 "피해 기업들은 지금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윤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법원의 자료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해 피해자들이 증거부족으로 패소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방해하는 공정위의 법 위반 관행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내린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재에 대해 지난 6월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점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소송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9월 또는 10월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아직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권조사도 아직 심판 일정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삼성중공업에 대한 조사도 아직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였던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한게 올해 초인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하도급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5년 이후 공사대금 미지급건에 대해서 15개 업체가 990억을 소송 진행중이다"라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선 3사가 해양플랜트 관련해 과다경쟁을 통한 저가수주로 수익성이 떨어진 부분을 사내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40개월 가량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토로했다.

또 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사측은 법적 소송에서 이기면 주겠다는 태도인데 공정위도 이에 대해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며 "지금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해도 사측은 무대응 상태인데 이번에 공정위원장이 새로 임명되고 오는 10월에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고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이뤄지는만큼 작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조선 산업의 하도급 관행 중 하나가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시작 후 25일이 지나서야 작성한다는 점인데, 직원(노동자) 월급도 줘야 하는데 월급도 못줄만한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요구할 경우가 많아 사내 협력업체도 파견업체로 직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패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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