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상금 4억5000만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22억
공익신고자 보상금 4억5000만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22억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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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과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5490만원 지급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3741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1억4033만원이다.

지나 7월,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뉴스1
지나 7월,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휴=뉴스1

이외에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 신고자에게 7185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 신고자에게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 신고자에게 1503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는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낸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86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1933만 원이 환수됐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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