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낸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하면 가산금(3%)이 부과된다.
특히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낼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했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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