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 조건부 발급
에어프레미아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 조건부 발급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9.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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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하반기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다. 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변경하고 지난 6월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와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심사 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다.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고(3대는 계약 체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프레미아
사진=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올려(1650억→ 2000억원) 투자의향서(LOI)를 다시 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외에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는 신규면허 취득 시에 대비한 주요 사항의 변동은 없는 등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에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신규면허 시에 제출했던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해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해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하고,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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