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정책위의장 "피의사실 공표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한 경우 최소 허용돼야"
채이배 정책위의장 "피의사실 공표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한 경우 최소 허용돼야"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1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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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추진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초안 부적절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과 친인척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채이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1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채이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선호균기자

채 의원은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였다"며 "박근혜 정부나 한국당의 수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를 민주당은 정쟁으로 활용했고 한국당은 불법이라며 정보누설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조국 수사에 있어 입장이 바뀌어 한국당이 정쟁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고 채 의원은 부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법이 정한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 허용돼야 한다"며 "어제 공개된 초안은 도입시기나 내용면에서 모두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은 박상기 전임 법무부장관이 마련했지만 이를 조국 장관이 추진하기에 가족 수사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채 의원은 내다봤다. 

또한 법무부가 수사 검사를 감찰하는 경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개입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조국 장관이 자신과 가족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바라봤다. 

채 의원은 "2010년 수사공표준칙 제정 당시에는 법무부가 언론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법조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수사공개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의견 수렴 과정을 7개월이나 거쳤다"며 "현재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것이 전부인만큼 현재의 초안은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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