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닛산 등 자동차 무더기 결함…과징금 44억 부과
토요타·닛산 등 자동차 무더기 결함…과징금 44억 부과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9.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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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토교통부가 한국토요타자동차·한국닛산·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프엠케이 등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했다. 또 혼다와 토요타, 기아차 등 4만6920대에는 시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DC-DC컨버터)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해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나타났다.

닛산 큐브 차량은 지능형 전력분배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일본에서 올해 6월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 국내 차량의 리콜 해당여부에 대해 배터리 전압측정, 해외 리콜정보분석, 동종 업체의 의견확인 등 제작결함조사를 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 5440대에서도 같은 결함이 나타나 리콜조치토록 제작사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한국닛산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리콜에 필요한 부품수급계획 등을 수립해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리콜을 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15개 차종 총 1038대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한다.

C 200 등 7개 차종 983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 GLA 220 등 2개 차종 44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의 제조불량이 발견됐다.

또 AMG S 63 4MATIC+ 등 5개 차종 10대는 A, B, C 필러 커버를 고정시키는 볼트의 조임 강도 부적정, E 220d 1대는 레이더 제어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주행보조장치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의 작동 결함이 있었다.

에프엠케이가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 15대는 차량제어모듈(BCM)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이 발견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인 EME의 회로 기판 제조시 불충분한 아연도금으로 시스템 작동되지 않고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기아자동차 스팅어 3348대에서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하고 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사유로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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