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월 현재 최종 사형판결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는 서울구치소에 16명, 대전교도소에 11명, 대구교도소에 12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부산구치소에 4명, 총 56명이며, 최장기 복역중인 사형수는 원모씨로 26년 11개월 째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사형수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생필품비, 난방비, 건강보험 등을 합쳐 2015년 기준 1인당 221만4,595원이던 것이, 2019년 현재 240만9,623만원으로 20만원 가량 늘었다. 결국 2019년 기준 56명의 사형수들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은 연간 1억3,493만원이며, 사형수 1인당 2019년기준 의료비 19만6,800원과, 건강보험료 25만7,360원도 국민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형법 제66조(사형)는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사형수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평생 숙식과 의료보호가 지원되는 수용시설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사형폐지국가라는 이미지 관리에 집착하는 것이 나은지, 법이 규정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에브리뉴스는 김상훈 의원으로부터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임으로 출처와 멘트를 비보도로 해 달라는 메일을 받았으나 국민의 대표로서 소신을 밝혔다는 점, 이미 타 언론사에서 보도됐다는 점 등을 고려, 실명보도하게 됐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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