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에 상임위 이전한다···국회법 개정안에 분원 설치 근거 마련
국회 세종의사당에 상임위 이전한다···국회법 개정안에 분원 설치 근거 마련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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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본회의를 제외하고 상임위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능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세종으로 이전될 것이다."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당직자들이 종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당직자들이 종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선호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된지 17년만에 국회가 세종시에 의사당을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행정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금은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하고 기능이 옮겨가는게 맞다"고 밝혔다.

국회로부터 분원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연구 보고서에 여러 안을 제시했지만 제일 타당성이 높은 안으로 국회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것을 꼽았다. 

토론에 참석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과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회의 중추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 '본회의'에서의 의결과 법률 통과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준비과정인 상임위와 그외 대부분의 기능은 세종으로 이전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건설된 세종시에는 현재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이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서울에 있어 출장 거리가 멀고 행정 업무의 비효율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국회의 이전도 거론돼왔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은 수도를 이루는 헌법기관으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법률에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논의만 무성할 뿐 실현돼지 못해왔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회 분원 설치는 위헌 소지가 없는 만큼 국회법 개정안에 법률과 규칙으로 분원 설치와 세부 운영 제도를 가능케 할 수 있다"며 "국회의 여러 기능 중 상임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능을 분원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상회하면서 인구수에 비례해 획정된 선거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 성격상 완전 이전보다는 분원 설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 해 국회를 본원과 분원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과 업무가 구분되는 만큼 국회의 분원 설치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등 대부분의 패널은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당직자들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해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좌장인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토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좌장인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토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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