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9월 재산세를 낼 때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하면 150원에서 1000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로 다가오면서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PC 또는 스마트폰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된다.
위택스나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이 공제(지자체별 감면조례로 정함)된다.
종이고지서 없는 전자송달은 위택스(PC·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은행 앱(농협·국민 등 12개 은행)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 자동이체(본인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매월 23일 또는 말일에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자동 납부돼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동시에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익월 고지분부터 자동이체가 적용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국민들이 잘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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