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확산, 경기 북부 축산차량 다른 지역 이동 못한다
돼지열병 확산, 경기 북부 축산차량 다른 지역 이동 못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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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경기 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이 계속되고 있자 이 지역의 축산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돼지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했고 또 같은 강화군에서 ASF 의심 농장이 발견되면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발생지역도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이다. 이에 따라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축산관계 차량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반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농식품부-지자체 ASF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농식품부-지자체 ASF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다른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시‧군‧구 방역부서)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 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경기 북부 양돈 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다.

또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입 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할 수 없다.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가 필수”라며 경기 북부 권역에서 농장을 출입할 축산 관계 차량은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10개 시·군 방역부서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 발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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