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편승해 韓 브랜드 이미지 실추시킨 외국계 기업 2곳 해산
한류 편승해 韓 브랜드 이미지 실추시킨 외국계 기업 2곳 해산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9.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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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이 외국계 기업들의 무분별한 한류 편승에 제동을 걸었다.

특허청과 대전지검은 한류 편승 기업의 대표적 사례인 A 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 법인)와 B 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한류가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영업 전략으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 ‘KOREA’를 표시하고 있었다. 판매 제품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된 표지를 붙여놓았다. 또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 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했다.

특히 K-뷰티로 잘 알려진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 가격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판매해 국내 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

침해사례 예시. ⓒ특허청
침해사례 예시. 자료출처=특허청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해 그 중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7월 특허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관련 국내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해 법인 설립 등을 대행해 준 컨설팅 업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A와 B 주식회사는 2014년 11월, 2015년 11월 각각 국내에 법인 설립 이후 정관에 정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국내법인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며 대표자의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내 법인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4월 A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B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A, B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8월 해당 법원으로부터 A, B 주식회사를 각각 해산한다는 법인 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특허청은 대전지검과 이들 업체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와 법률검토를 토대로 올해 2월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가동했다. 올해 5월에는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지검과 A, B 주식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 및 공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는 등 지속해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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