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황천모 상주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20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황 시장은 지난 11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경찰은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상주시장 공천을 받은 황천모 시장은, 당협위원장에게 선거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정황은 황 시장 스스로가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의도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이 재판 전략의 일환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당협위원장은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명백히 밝혀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변호사로 활동하고 A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법정 구속하는 등, 날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추가로 1억 불법선거자금과 관련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황 시장은 법정 구속까지 각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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