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6%, ‘혼인 외 출생자’ 법적 용어 폐기 찬성
국민 75.6%, ‘혼인 외 출생자’ 법적 용어 폐기 찬성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3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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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법적 용어 폐기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1~27일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75.6%가 찬성했다.

여성(78.4%)이 남성(72.9%)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고 40대의 83.6%가 찬성했다. 반면, 70대에서는 56.3%만이 찬성했다.  

현재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0.4%가 찬성했다. 여성(77.6%)이 남성(63.4%)보다 14.2%포인트 찬성비율이 높았다.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용어 삭제. ⓒ여성가족부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용어 삭제. 자료출처=여성가족부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는 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의 60.1%가 찬성했다.

여성(63.0%)이 남성(57.3%)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60대 이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찬성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70대 응답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8.9%만이 찬성했다.

법적인 혼인·혈연관계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32.7%가 동의하지 않았다.

혼인·혈연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67.5%가 동의했다. 동의는 여성 69.0%, 남성 66.0%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71.4%)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40대가 뒤를 이었다.

이혼이나 재혼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4%(여성 89.9%, 남성 85.0%)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40대 각 90% 이상, 50대~60대 각 8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70대는 66.7%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이하와 70대의 수용 가능 응답 비율 차이는 25.9%포인트로 큰 격차를 보였다.

외국인과 결혼에 대해서는 92.5%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해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20대가 97.4%, 30대의 98.1%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미만(44.5%)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40대 이하의 수용도가 50대 이상의 수용도보다 높아 비혼 출산에 대한 세대에 따른 인식 변화가 확인됐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25.4%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미성년의 출산·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높았다. 20대 이하(39.0%)에서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60대는 10%대에 머물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2.53%포인트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의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모든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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