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 링링 피해 15개 시·도 복구비 1590억 지원
정부, 태풍 링링 피해 15개 시·도 복구비 1590억 지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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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로 1590억 원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복구비 총 1590억 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역대 5번째 강풍으로 기록된 이번 링링은 공공시설보다 강풍에 취약한 사유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피해액은 사유시설 257억원, 공공시설 77억원 등 총 334억원이다.

주택 128동, 비닐하우스 92㏊, 축사 267동, 수산 증・양식시설 573개소가 파손됐고 벼 도복, 과수낙과 등 농작물 11만㏊가 피해를 입었다.

또 가로수・신호등・가로등・전신주 등의 전도 피해와 이로 인한 정전(전국 16만 가구)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18일 오호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리 남궁우씨(62)네 논에 태풍'링링' 휩쓸고 지나가 벼들이 쓰러져 누워있다. 남씨는 추석이 지나 피해복구를 위해 작업을 하고있다. ©뉴스1
18일 오호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리 남궁우씨(62)네 논에 태풍'링링' 휩쓸고 지나가 벼들이 쓰러져 누워있다. 남씨는 추석이 지나 피해복구를 위해 작업을 하고있다. 사진제휴=뉴스1

정부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기간을 단축(7일→5일)하고, 관계부처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복구계획 수립기간을 최소화했다..

이번에 확정된 복구비는 주택・농업시설물・수산증양식시설 파손과 농축산물・수산생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복구 지원 비용으로 1321억 원이 지급된다. 또 어항・항만 시설, 쓰레기 처리비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269억 원이 사용된다.

시‧도별 복구비용은 전남 719억 원, 충남 402억 원, 전북 125억 원, 경기 101억 원, 인천 94억 원, 제주 83억 원, 충북 39억 원, 강원 등 기타 8개 시·도는 27억 원이다.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104억 원 중 76억 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외 재난지원금이 3000만 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국비 50%를 지원해 지방재정에 보탬을 주게 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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