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로 1590억 원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복구비 총 1590억 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역대 5번째 강풍으로 기록된 이번 링링은 공공시설보다 강풍에 취약한 사유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피해액은 사유시설 257억원, 공공시설 77억원 등 총 334억원이다.
주택 128동, 비닐하우스 92㏊, 축사 267동, 수산 증・양식시설 573개소가 파손됐고 벼 도복, 과수낙과 등 농작물 11만㏊가 피해를 입었다.
또 가로수・신호등・가로등・전신주 등의 전도 피해와 이로 인한 정전(전국 16만 가구)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기간을 단축(7일→5일)하고, 관계부처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복구계획 수립기간을 최소화했다..
이번에 확정된 복구비는 주택・농업시설물・수산증양식시설 파손과 농축산물・수산생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복구 지원 비용으로 1321억 원이 지급된다. 또 어항・항만 시설, 쓰레기 처리비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269억 원이 사용된다.
시‧도별 복구비용은 전남 719억 원, 충남 402억 원, 전북 125억 원, 경기 101억 원, 인천 94억 원, 제주 83억 원, 충북 39억 원, 강원 등 기타 8개 시·도는 27억 원이다.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104억 원 중 76억 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외 재난지원금이 3000만 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국비 50%를 지원해 지방재정에 보탬을 주게 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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