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농협, 보이스피싱 대처 실효성 없다”…4년간 피해액 1770억원
[국감]“농협, 보이스피싱 대처 실효성 없다”…4년간 피해액 1770억원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10.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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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지역 농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협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7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피해금액이 150억원(2973건)에서 2017년 300억원(4557건)으로 급등하더니 지난해 591억원(6987건)으로 또 다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피해금액을 훨씬 넘어선 726억원이나 됐다.

최근 3년간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98억원(4452건)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경북이 124억원(149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5개년 합산 피해건수는 직전 5개년 합산 대비 1만 8천여건(18.9%) 늘어난 11만 7천여건에 달했다는 조사도 있다.

이만희 의원은,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해 형식적인 피해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문·순회 금융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야하는 데 그러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아쉽다”고 말했다. ©뉴스1
이만희 의원은,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해 형식적인 피해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문·순회 금융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야하는 데 그러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아쉽다”고 말했다. 사진제휴=뉴스1

지역의 농축협 계좌(단위조합 상호금융)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 싱)가 갈수록 교묘해는 가운데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건수와 금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농협상호금융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난해까지 5명에 불과했던 보이스 피싱 예방인원을 29명까지 확대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 금액이 이체되면 30분간 인출 금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연락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피해자 환급제도’에 따라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소송절차 없이 바로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환급금액은 전체 피해액 기준으로 2016년 16.3%에서 지난 2018년에도 여전히 16.3%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농협에서 시행하는 대처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해 형식적인 피해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문·순회 금융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야하는 데 그러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농축협 점포수가 8월 말 기준으로 4739개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예방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을 적정 하게 배치해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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