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3년간 미납통행료 100억…강제징수 들어간다
민자고속도로 3년간 미납통행료 100억…강제징수 들어간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10.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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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 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 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하여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수행된다.

절차는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단계로 이루어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에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및 시범사업 시행사실을 표시해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 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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