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애인 고용의무 “관리 평가기관 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년간 고용 외면”
[국감]장애인 고용의무 “관리 평가기관 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년간 고용 외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0.1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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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 장애인채용 낙제점”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10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6개 연구기관들의 장애인 채용은 낙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로부터 소상인위원회위원장 임명장 전달받고 있는 성일종 의원. ©뉴스1
황교안 대표로부터 소상인위원회위원장 임명장 전달받고 있는 성일종 의원. 사진제휴=뉴스1

성 의원은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6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준수해 온 기관은 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은 기관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4개로 드러났다.

자료제공 성일종 의원실
자료출처=성일종 의원실

100명 이상인 기관이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근 6년간 1억 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으로 3개이며, 경인사 및 산하 연구기관들이 6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합계는 13억 원이 넘었다.

특히 26개 소속 연구기관들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6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의무 채용률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늘림으로써 산하기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산하기관들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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