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성범죄,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가정폭력범·성범죄,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0.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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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가정폭력범은 결혼을 위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에 청사가 비춰지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에 청사가 비춰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번 입법예고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절차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여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서는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침으로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해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증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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