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보조발판 등 튜닝 27건,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전조등·보조발판 등 튜닝 27건, 승인 안 받아도 된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10.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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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앞으로 전조등이나 보조발판 등을 개조할 때 승인·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이날 시행됐다. 이는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벼운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했다.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13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 대구주행시험장에서 열린 '제6회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에서 경찰관들이 전시된 차량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3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 대구주행시험장에서 열린 '제6회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에서 경찰관들이 전시된 차량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우선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면제됐다. 기존에는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을 면제했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됐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은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해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튜닝 인증부품 확대는 이달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용)’,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캠핑카 차종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2020년 2월 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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