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 피해 농가에 보상금 100% 지급한다
돼지열병 방역 피해 농가에 보상금 100% 지급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0.1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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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사진제휴=뉴스1

 

아울러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해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지면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과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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