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징, 무단 사용하다 걸리면 형사처벌”
“정부상징, 무단 사용하다 걸리면 형사처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0.1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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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대한민국 정부상징을 허락 없이 사용하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며 정부상징 사용에 주의하라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때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때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부경법 제3조(국기·국장)로 보호되는 국가 상징. ⓒ특허청
부경법 제3조(국기·국장)로 보호되는 국가 상징. ⓒ특허청

또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때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이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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