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표창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교수 세 명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원에 따르면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공수처 신설이 검찰개혁 본질적 방안이 아니라고 밝히는가 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무부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A교수는 현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지난 5년간 총 8건의 법무부 발주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학회 부회장인 B교수는 7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법무부로부터 두번째로 연구용역비를 많이 받았다.
세번째로 법무부 발주 연구를 많이 수주한 C연구원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 회원이다.
표 의원은 "법무부 정책 중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는 한 것도 없었다"며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들이 검찰이나 법무부의 업무에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연구 용역비 지원을 통해 검찰이 학자를 지배하고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 의원은 "학계의 중립성 역시 검찰의 중립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법무부에 비정상적인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확실하게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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