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여부, 건강이 관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여부, 건강이 관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0.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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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16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수술위해 병원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수술위해 병원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제휴=뉴스1

지난 9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불허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검찰은 정유라 학사비리 혐의로 유방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이화여대 김경숙 교수를 구속했으며, 노무현 후원회장 이었던 강금원 회장에 대해서도 뇌경색 치료를 위한 보석허가를 해주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전직 중앙지검의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점 등을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유를 밝힌 명재권 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15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가 "정 교수가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라는 전언에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가 검찰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당과 진보진영은 건강상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이 중심에 선 검찰수뇌부로서도 피의자의 인권존중이 중요한 검찰 개혁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은 특권이라는 인식이 높고, 국민이 경험하지 못한 검찰의 특혜수사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암치료 및 기타 질병으로 생명이 위독한 피의자들에게 행해 왔던 검찰수사와 구치소와 교도소의 환자실에서 병과 사투를 벌이는 죄수들에게 법과 원칙대로 집행해 왔던 검찰, 그러나 조국 교수 가족과 관련한 수사 앞에서 공정정의가 경직되어 버리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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