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선동 의원 “검찰개혁 이전에 청와대부터 개혁하라”
한국당 김선동 의원 “검찰개혁 이전에 청와대부터 개혁하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0.1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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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을)은 개인 sns를 통해 조국 사퇴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오만함이 부른 참사라며, “정의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검증받지 않은 삶을 살아온 그에게 검찰개혁은 애초부터 조국의 몫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선동 의원. ©뉴스1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선동 의원. 사진제휴=뉴스1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여야 합의로 20146월부터 시행되어온 대통령 배우자, 4촌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이상 공무원이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을 임명치 않고 있다라며 청와대부터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아 조국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관이 임명되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이내의 감찰 담당관을 임명해 운영 할 수 있다.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의 부정부패를 견제하는 장치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그 본질은 정권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검찰의 무력화 곧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만들기요, 자신들에 우호적인 조직 공수처 만들기다"라며, “스스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자 하면서 그것을 개혁처럼 얘기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개혁에서의 공수처 만들기가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상을 향한 개혁을 외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다.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에 앞서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는 것이 순서다. 그래야 제2의 조국사태도 막을 수 있다. 청와대부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국정감사와 병행하여 자유한국당 공천혁신소위 위원장으로 21대 총선 공천룰 개정안을 최고위에 보고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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