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다문화 언어 강사, “1인당 학생 280명, 강사의 질” 개선 시급
[국감]다문화 언어 강사, “1인당 학생 280명, 강사의 질” 개선 시급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0.1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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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강사의 82%는 이주 여성, 관련 연수 실시하는 교육청은 4곳에 불과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제결혼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수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언어 강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사진제휴=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문화 학생의 수는 2017109,387명에서 2019137,225명으로 3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경기가 33,482명으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929, 경남 1,686명 순이었다.

통계청 자료에서는 2018년 강원지역 다문화 학생은 4,104명으로 처음으로 4천명 선을 넘어섰다. 전체 학생 수와 학령인구(6~21)는 감소 추세인 반면에, 다문화학생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4천명을 초과했다.

다문화 학생이 늘면서 다문화 경험과 갈등, 문제해결이 교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커리큘럼 같은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등교육법22조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다문화 언어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다문화 언어 강사는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영어 외의 외국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학사학위 소지자 등 자격 기준이 있지만 교육감이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한 2019년 전국 다문화 언어 강사는 총 489명이며, 그 중 402(82%)이 이주 여성이고 외국어 및 교육 전문가는 64(13%)에 불과했다. 다문화 언어 강사의 수는 경기가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96, 서울 80명 순이다. 이는 14만명에 달하는 다문화 학생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 다문화 언어 강사 1인당 학생 280명을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

강사의 대부분이 외국어·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다문화 언어 강사의 질 재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2019년 기준 다문화 언어 강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 서울, 대구, 인천, 충남 4곳 밖에 없으며, 전북은 학교별로, 전남은 도청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다문화 언어 강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이중언어 강점을 키울 수 있도록 정확한 현황 파악과 연수 실시 등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각 교육청의 세심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아동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 학업성적 저하,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왕따 등 다중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 다문화 아동과 내국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이 조기에 실시되어야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도 증가할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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