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두관 ‘탈세 5년간 7조59억 추징, 제보 신고자 보호-포상금 늘려야’
[국감] 김두관 ‘탈세 5년간 7조59억 추징, 제보 신고자 보호-포상금 늘려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0.1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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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 필요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시 갑)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 추징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탈세제보로 총 7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5471,1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뉴스1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사진제휴=뉴스1

지난 5년 동안 탈세신고 접수는 93,745건의 탈세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89,680건을 처리되었다.

그러나 탈세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제보자 100명중 2명만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천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거나,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시점과 지급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천만원~5억원은 20%, 5~20억원 15%, 20~30억원 10%, 30억원 이상 5%.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로서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나 금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등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작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엄격해 세무담당 직원이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라서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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