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배달업 종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사각지대
성범죄 전과자가 배달업 종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사각지대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0.2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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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소싱, 아무나 가능한 배달기사, 구멍뚫린 성범죄자 취업제한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성범죄 문제 해소 위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확대 필요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지난해 163명의 성범죄자가 취업제한기관에 근무를 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특정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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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제휴=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의 유형은 37개이나, 오히려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배달대행업종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배달, 물류 서비스가 대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인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배달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반인 대상의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방식은 우버이츠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던 초기에 크라우드소싱을 기업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잘 알려지게 되었다.

크라우드소싱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다. 플랫폼과 노동자를 고용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을 해도 각종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대중 속의 남는 일반인을 자율성을 보장하여 정식 채용이 아닌 모집을 하고 가격을 지불하는 형태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 고용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때문에 성범죄 우려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륜차 배달은 운전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택배기사와 달리 고용의 문턱이 낮은 상황에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강력범죄자들은 화물·택배기사 등 운수업 취업이 제한되지만 이륜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배달기사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을 뿐더러 크라우드소싱으로 인해 자율적인 고용 형태로 성범죄 우려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박물관, 영화관, 수목원 등 37개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러나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배달업, 대리기사업종 등은 빠져있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제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87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돼, 종사자 해임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송옥주 의원은 “플랫폼 시장 성장과 함께 그간 법·제도 구축 논의가 활발했으나 종사자 중심으로만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현재 개별법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지금이라도 플랫폼 앱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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