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휴대폰케이스와 요가매트 등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해 유해물질 전이의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과정에서 피부와 지속해서 접촉되고 사용 중 발생하는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용출돼 우리 몸으로 전이될 수 있어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합성수지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관리대상 제품 종류과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의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으나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제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일상 생활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에는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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