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징계교사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중
성범죄 징계교사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중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0.2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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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교 ‘스쿨미투’ 교사 솜방망이 처벌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6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투’ 열풍이 불던 지난해 3월에 A씨는 "14세 때에 M여중에 다니던 자신을 오 모교사가 약 1년간 수차례 성추행했다"라며, “학교 그만두시고 자수하세요”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하여 충격을 주는 등,  ‘스쿨미투’가 지난 한해동안 줄을 잇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와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다.

교사들의 제자 성희롱 사건 판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여고 교사 A씨(56)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판결에 그쳤으며, 광주지역의 경우 '스쿨 미투'가 발생한 5곳의 학교 가운데 가해자로 분류된 교사 42명 중 18명은 기소, 24명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등 이유로 기소되지도 않았었다.

김수민 의원,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 ©뉴스1
김수민 의원,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 사진제휴=뉴스1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 ©교육부, 시도교육청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의 피해자는 학생이었다.

이 가운데 58%인 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

위 286명 중에서도 경징계인 ‘견책’과‘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는 총 154명으로, 징계사유로는 성매매(20%), 성희롱 및 성추행(6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6%) 순으로 꼽혔다.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은 130명의 징계사유로는 성매매(10%), 성희롱 및 성추행(8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5%) 순으로 나타났다.

스쿨미투가 나온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구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성희롱, 성차별 등 34개교 90건이 고발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조치가 내려진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모두 '감봉', '경고' 등 경징계 판결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의원은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며 “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성희롱 가해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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