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 발의
이동섭 의원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 발의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0.2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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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선수 계약 시 표준계약서로 선수들 근로 환경 개선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이동섭 국회의원은 22일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계약으로 선수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뉴스1
이동섭 의원,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사진제휴=뉴스1

전 세계적으로 매년 e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90년대 이후로 게임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프로게이머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자 e스포츠 라는 정식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2018년 e스포츠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7년 한해 973억원으로 2014년도에 602.7억원에 비하면 아주 큰 성장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투자 규모 또한 16년도 대비 6%가 증가했고 글로벌 산업 규모 대비 13.1%를 국내시장이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최근에 리그 오브 레전드 2019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 기간에 그리핀 구단 내부에서 조규남 대표(前 스타크래프트 감독)의 김대호 감독을 향한 경질 논란이 생겼고 조규남 대표가 행했던 온갖 인권 침해에 가까운 갑질과 카나비(서진혁)선수에게 행한 규정 위반이 드러나,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 관계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김 감독은 "조 대표가 카나비 선수를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이적료를 받기 위해 팀과 장기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 이를 거부할 시 템퍼링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며 지난 16일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폭로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e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형태는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 체계적이지 못한 형편이다. 스포츠에서 구단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룰인 ‘템퍼링(Tempering)’은 선수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팀과 접촉을 하려면 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룰인데 e스포츠계, 특히 유명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는 템퍼링 룰이 적용된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지역간 템퍼링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2015년에 올린 바 있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다. 대표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롤드컵 연속 우승 이후 전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동섭 의원의 개정안은 아래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이스포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각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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