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발생…사용 중단 강력 권고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발생…사용 중단 강력 권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0.2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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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되고 있다”며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지난달 중증 폐손상과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3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이 전시되어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하며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뉴스1
23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이 전시되어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하며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사진제휴=뉴스1

국내에서는 지난달 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2차 대책을 내놨다.

우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진행해 전방위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힐 계획이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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