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비 대납' 진실공방···징계결정 내홍 커져
이준석 vs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비 대납' 진실공방···징계결정 내홍 커져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23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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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잇다른 징계 조치 결정으로 바른미래당이 당내 안팎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비 대납' 의혹이 제기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바른미래당 내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손학규 당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 자료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23일 바른미래당 내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손학규 당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 자료. 사진=선호균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회의에서 손학규 당대표의 당비 대납을 비판하고 나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태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당비가 대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이는 정치자금법.정당법.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 8일과 31일, 3월 7일과 4월 1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이고 총 1750만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전 최고위원은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에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비 대납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해명을 못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것과 함께 대표직에서도 궐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비는 내가 부담한 것이 맞다"며 "우리 비서가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내고 임 전 사무부총장이 자기 계좌에서 당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손 대표는 "개인 비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줬다"면서 "과거에도 직접 낸 적이 없고 비서들이 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고 충고한 뒤 "정치를 그렇게 치사하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받은 이번 징계로 이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까지 내려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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