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 및 금액 상승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할 의욕 퇴색’
실업급여 연장 및 금액 상승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할 의욕 퇴색’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0.24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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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실업급여를 받는 10명중 7명은 수급 기간 안에 재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을 보면 2017년도에 29.9%에서 2018년도에는 28.9%1% 하락해 10명 중 7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증액과 기간 연장으로 붐비는 실업급여 상담창구. ©뉴스1
실업급여 증액과 기간 연장으로 붐비는 실업급여 상담창구. 사진제휴=뉴스1

작년 총 1304,458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292,246명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나머지는 급여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직업을 찾지 못했다. 작년 재취업률은 201729.9%보다 1% 낮은 28.9%를 보이고 있다.

재취업율은 20, 60대 이상, 여성 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 K(48)“20대는 개성이 강하고 구속받기 싫어한다. 실업급여액 증액과 기간이 연장됨으로서 장기간 실업수당만 받아도 생활에 큰 불편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정책이 20대의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대로 60대 이상이나 여성은 재취업 의지는 강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취업난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전 연령층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보다 실업수당 수령 연장을 위한 면접을 보러 다니는 취업인으로 중소기업 구인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있다고 사회적 병폐현상의 단면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별 취업률에 대해 수도권에 비해 부산 경남 대구 경북권의 재취업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역의 경제 침체와 고임금에 따른 일자리 부재 현상이다, 현 경제상황 아래서는 얼마동안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수혜자의 퇴직사유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이 52.6%, 계약 만료와 공사종료에 따른 퇴직 31%,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이 4.1%,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은 3.4%, 정년과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의 퇴직사유로 나타났다.

실업급여와 재취업과 관련하여 김두관 의원은 실업자들의 가정이 생계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저조한 여성과 60대 이상 노인층 실업급여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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