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입법 필요성 회의론도
신보라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입법 필요성 회의론도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2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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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을 지난 22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知20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知20 청년회의'에서 '밀레니엄 세대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선호균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비리 의혹 조사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고위직의 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수시 입학 등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정한 입시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해외로 유학간 자녀들의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포함),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자격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대학전임 부교수 이상, 교육 관련기관에 10년이상 종사한 자이며 3급 이상 공무원 직에 5년이상 있었던 자도 해당된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고 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 불공정 현실이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고위직에 만연해 있을 수 있는 자녀 특혜 의혹 진상을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번 고위직 자녀 대입전형 전수조사 이외에도 대학에서 입학 관련 서류들이 통째로 사라진 문제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라며 "특히 특별법 형태가 아닌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를 제도화시키는 방안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비슷한 특별법을 발의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의 4개 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조사 대상을 놓고 이견이 커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입법 없이 합의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법 제정에 나선 것은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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