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비껴간 감성주점·방탈출카페 등 안전 조사
다중이용업소법 비껴간 감성주점·방탈출카페 등 안전 조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0.28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는 화재와 붕괴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7일 광주시 서구 감성주점 복층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한데 따른 조치다. 올해 1월 4일에는 폴란드 코샬린의 방탈출카페에서 불이나 5명이 숨졌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인조사반(23명)을 구성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 서초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서초소방서 제공) ©뉴스1
서울 서초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다중이용업소는 영화관이나 찜질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양한 시설구조와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감성주점과 스크린야구장, 방탈출카페, VR방, 키즈카페, 만화카페와 같은 곳이 있다. 그러나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하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간이스프링클러와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설치 등의 의무가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는 다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화기 취급 및 음주 허용 등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성주점, 스크린 체육시설, 방탈출카페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면과 현장조사를 하고, 도출된 개선과제는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소관 기관에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해 행안부 재난안전조사과장은 “최근 5년 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으로 전체 화재 인명피해 규모인 51.2명의 1.7배에 달한다”며 “이번 조사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종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