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최근 5년 불법촬영 성범죄자 89.2% 증가
경찰청, 최근 5년 불법촬영 성범죄자 89.2% 증가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0.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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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촬영 피해자 3만 1천여명 중 여성이 97.2%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최근 5년(2014-2018)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 성범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4-2018)간 총 22,299명이 검거되었으며 이중 남성이 21,684명, 여성이 615명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 범죄자 및 소년범 또한 증가되고 있는 만큼 검거율을 높여 사건발생 시 반드시 검거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 인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뉴스1
소병훈 의원은 “고령 범죄자 및 소년범 또한 증가되고 있는 만큼 검거율을 높여 사건발생 시 반드시 검거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 인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제휴=뉴스1

그 중 면식범일 경우 절반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가 2259건(14.1%)였으며 그중에서 절반 가까운 1077명(47.7%)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성별 범죄자 증가현황을 보면, 남성이 2014년 2,856명에서 2018년 5,309명으로 85.9% 증가했으며, 여성은 2014년 49명에서 2018년 188명으로 283.7% 증가하며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검거된 인원중 남성은 98%, 여성은 2%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촬영 범죄’는 소위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최근 5년간(2014-2018)간 지역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남성 가해자는 서울(8,439명)이 가장 많았고, 경기(4,811명), 인천(1,644명), 부산(1,431명), 대구(747명), 충남(695명), 경남(614명) 순이었다. 여성 가해자는 경기(157명), 서울(154명), 인천(51명), 부산(48명), 충남(29명), 대구/경남(2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소년범을 포함한 30세 이하 가해자가 11,347명으로 전체(22,299명)의 50.9%였다. 연령별로 19세 이상 30세 이하 가해자가 8,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31세~40세 5,790명, 소년범(19세미만) 3,027명, 41세~50세 2,901명 순이었다. (연령 미상 415명 제외)

한편,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906명, 여성이 30,915명으로 여성이 전체 피해자(31,821명)의 97.2%였다. 연령별 피해자는 6세 이하 피해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여성 피해자(17,226명)가 전체 여성 피해자의 55.7%를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불법 촬영 범죄 3만9천44건 중 3만6천952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평균 94.6%에 웃돌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2만6천955건)의 대부분인 97.4%(2만6천252건)는 불구속이었고, 구속은 2.6%(703건)에 그쳤다. 그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10명 중 1명꼴이었다.

소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령 범죄자 및 소년범 또한 증가되고 있는 만큼 검거율을 높여 사건발생 시 반드시 검거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 인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처벌 수위가 강화된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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