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발생한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전수조사를 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유사사례 전수 조사, 신고센터 개설·운영,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와 조치결과 여부를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이달 중 개설, 운영한다.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시행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하고 필요하면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해 실시하도록 오는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연구용역 실시 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