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4일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는 저희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저희가 자유롭게 머리를 기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라며 학생의 두발 규정과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 했다.
또한 청원인은 “학사복 규제 등과 같은 교칙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가져다주지만 사복은 저희의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학생들도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신체 중 일부인 두발은 학교의 권한으로 좌우되어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고등학교 주변 미용실들의 남성 커트 가격은 최소 8000원이며 이 가격으로 12번 이상의 머리를 자르면 결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두발 길이가 규정에 조금 못 미쳐 재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다시 한번 미용실을 방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비용을 지불하고 잘라야 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전통, 학업 분위기 조성,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비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작년 학생 투표, 교사 투표, 학부모 투표를 통해 새롭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두발 검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규정과 검사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문제점을 폭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 고등학교 학생들은 개인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위험한 도전을 하려 합니다. 지금 ** 고등학교 학생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학교로부터 받는 부당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때인 거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에브리뉴스와 전화인터뷰를 가진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 고등학교 P 선생님(전 교장 선생님)은 “학생회 학부모 학교가 추상적인 개념이 배제된 자율적인 규정을 만들어 합의를 통해 학생 선도규정 복장용의규정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도 원칙적으로 두발 자율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율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학생들은 경제적 낭비를 이야기 하지만 두발의 길이 · 염색 등 자율로 인한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금전과 시간 손실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위 학교마다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합의된 자율적 규정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라고 개인 입장임을 강조하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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