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지난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의 국회 방면을 점유하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계류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국가 정책에서 간호조무사 직종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 제 80조에 의거해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간호사와 함께 ‘간호 인력’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 이용통계에 따르면 간호사의 수는 18만 5천명, 간호조무사는 17만 8천명으로 규모가 비슷하다.
간무협과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27.5%가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년과 대비해 1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보건의료직종의 근로실태가 열악한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날, 결의대회는 간호조무사 차별 중단 및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퍼포먼스와 함께 대국민 호소문이 낭독되었다.
홍옥녀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간호조무사들은 법과 제도에서도 차별 받고, 직장에서도 차별 받고 있다”라며 “고졸, 학원 출신이라고 비하하고 이름에서 간호를 뺀 조무사로 바꾸라고 모욕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를 통해 수십년 간 지속된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사슬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지난달 중순 전국 간호조무사들의 총 연가투쟁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로 행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본래 10월 중순에 행사가 예정되었으나 11월 3일로 연기하여 개최한 것이다.
이 날 결의대회는 지난 임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단체 법정단체 인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자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간무협은 29일 현재 65일째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경기도회에서는 최근까지도 보사위에서 법률안 통과를 반대한 윤종필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왔고, 이날 결의대회를 위하여 이미 지난 8월 20일과 9월 28일 두 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날,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참가했으며,여야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결의대회에 참여 또는 참관 한것으로 알려졌다. 간무협 측이 밝힌 참가 인원은 1만 3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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