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 “국민 의사에 입각한 외교·한미동맹 지속 관리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 “국민 의사에 입각한 외교·한미동맹 지속 관리 필요”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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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소위원장 추미애)는 11월 12일(화)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부대표(이성호), 북미국장(고윤주)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등 주요 외교안보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추미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출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대한 보고를 했다. 사진제휴=뉴스1
추미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출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대한 보고를 했다. 사진제휴=뉴스1

조세영 차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간 9차례 회담, 21차례 통화 등 전례 없이 빈번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재확인되고 있으며, 한미 간 외교장관 회담, 차관보급 협의 등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를 통해 물샐 틈 없는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1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제3차 회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일측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신뢰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재검토 할 방침임”을 보고 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제 1차 회의는 9월 말 서울에서 열렸으며, 2차 회의는 호놀룰루, 곧 열릴 3차 회의는 11월 서울로 예정되어 있다.

정부 측 현황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는 소위원들은 ‘국민의 의사와 원칙에 입각한 외교현안 대응,’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향후 외교당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연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가 남북 간 불가침 선언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 논평을 내 대남(對南)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미주 소위는 그 설치 후 처음 개회된 것으로,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4개 상설소위(미주·신북방·신남방·유럽아프리카)가 설치되어, 각 지역별 주요 외교·통일현안에 대한 정례회의 및 공청회 등 개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및 외교부 각 지역 국의 현안 청취, 관련 주요국 대사 등 외교사절 접견 및 교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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