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1일 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 했다.
탄원서는 통상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지사의 탄원서에는 ‘이재명 범대위’를 결성한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7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들까지 광범위하게 동참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을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이 사법부의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입법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판사 검사 출신이 포함된 국회의원들과 사회지도층들이 법원 탄원서 동참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 6회와 7회 전국지방동시 선거에서 경기도에서만 두 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이재명 지사와 동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에 비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외부 세력들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전관예우’보다 더 사법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은 사법부에 전관예우 근절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음에도, ‘조국 사태’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와 구속과정을 지켜본 다수의 시민들은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사회지도층들의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며 제출하고 있는 이재명 구하기 탄원서’가 사법부 독립과 고질병인 전관예우 근절과 상관관계가 작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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