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지난 10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본 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가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13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민주당 128명, 바른미래당 5명, 대안정치 9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민중당 1명, 무소속3명 합 15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현, 국회의원 296명 의원 중 53%가 참여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109석과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소속 23명, 무소속 18석을 합하면 151석이 되어 가결이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할 수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가결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는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도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보수통합과 합종연횡’ 등에 진전이 없을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에 찬성할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패스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의 12월 국회 상정 시 가결될 수 있는 표 계산이 되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12월 법안 상정 시 공천등과 연계하여 당내 이탈 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선거법개정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공수처 신설이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내 의원들 중 일부도 반대 의견이 있어 가결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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