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의 품질 검사 강화에 나섰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거·검사한 결과,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하고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또 올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가 확인됐다.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된 안전 우려에 대해 냄새유발물질(22종)을 조사한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됐으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건·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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