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여행 떠나는 청소년들, 안전수칙 지키세요
수능 이후 여행 떠나는 청소년들, 안전수칙 지키세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1.14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4일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과 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야영장을 이용할 때는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체부 측은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또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텐트에서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한다.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취침 전에 반드시 밖에 내어놓아야 한다.

야영장 이용 안전수칙.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 이용 안전수칙.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는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자연 속 체험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야영장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이용할 때는 실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펜션과 한옥체험시설은 시설의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는 최소한 소화기가 있는 위치와 화재 시 대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를 지키고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화재 발생을 알리고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19)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