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4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국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교수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했으며,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학기 초 학교 강의를 개설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수업이 휴・폐강되는 등 부실화되고, 학기 중 복학하여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국 방지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 동안 강단을 비웠고, 퇴임 후 곧바로 복직신청을 했다. 40일이 지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고, 사표수리 하루 만에 재차 복직했다. 그러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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