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방접종 하세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방접종 하세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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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질병관리본부가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5.9명이다.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9년 43주(10월20~26일) 4.5명, 44주(10월27~11월2일) 5.8명, 45주(11월3~9일)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 초과, 지난 절기(2018년 11월16일)와 발령시기가 같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이달 안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했다.

또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했다.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다.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되기도 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로 진단돼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하게 되면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이달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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