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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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은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예산과 출입국심사의 편의를 위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비용 등 출입국 관련 예산에 집중 증액되었다. 

전자여행허가제란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이며,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3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518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129억원이다.

지난 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가 시작된 대구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이 서비스는 심사관 대면 없이 여권과 지문 등을 활용해 평균 12초 만에 출·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만 있으면 되고, 만 7세에서 18세 국민은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가 시작된 대구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이 서비스는 심사관 대면 없이 여권과 지문 등을 활용해 평균 12초 만에 출·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만 있으면 되고, 만 7세에서 18세 국민은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휴=뉴스1

법제사법위원회는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21억 600만원과 노후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예산 52억 8,000만원 등 출입국 관련 예산과 장애수용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비용 20억 5,000만원, 수용자 급식비 31억 6,300만원 및 소년원생 급식비 9억 4,200만원 등 교정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증액하였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그동안 일부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감액하고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관행 개선을 촉구하였다”고 밝히며,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예산이 축소 조정되어야 함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은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감액하는 등 장시간 논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반면에 출입국 하려는 국민 및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예산과 외국인의 불법체류 근절과 대테러 및 국경안전 등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TA) 시스템 구축 예산 등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13일에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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