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안...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논란’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안...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논란’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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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외 국회의원 40명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 차별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의원들이 12일에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지. 사진=개정법률안 표지 캡쳐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의원들이 12일에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지. 사진=개정법률안 표지 캡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중략)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고용이나 공공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하지 않고, 교육 시설 혹은 직업훈련 기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 제2조 제3호의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것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줌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 초래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번 발의안에는 성별이라는 단어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개정안 발의 소식에 현재 네티즌들을 비롯한 여러 성소수자 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논평을 기재해 “이는 국회가 여전히 성평등을 퇴보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밀려나거나, 밀려나기를 강요받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히 사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인간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성평등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는 성명서를 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악안’이라 칭하며 “인권의 부정과 차별 위에 정치와 교계의 유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실례”라며, “인권은 언제라도 삭제할 수 있다는 위선과 거만을 보이며 자유라는 가치를 폭력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이토록 시대착오적인 혐오를 공약으로 올리며 세를 불리는 까닭이 혐오를 제 이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라 말하며, “우리는 누구라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에 대해 여성 성소수자 A씨는 “특혜는 바라지도 않는다”라면서, “이성애자들처럼 동성애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법을 개정해 가며 차별을 해야 하나”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남성 성소수자 B씨는 이에 “성소수자가 점점 가시화 되며 이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성적지향’을 삭제한다면 차별받아도 마땅하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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